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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위해 보증료 지원

기사입력 : 2021-10-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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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SH공사 사장 직무대행(왼쪽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과 엄창석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가운데 사진 가운데), 신광춘 우리은행 기업그룹장 부행장(오른쪽 사진)이 서명한 업무협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각자 서명 후 교환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제공=SH공사이미지 확대보기
황상하 SH공사 사장 직무대행(왼쪽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과 엄창석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가운데 사진 가운데), 신광춘 우리은행 기업그룹장 부행장(오른쪽 사진)이 서명한 업무협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각자 서명 후 교환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제공=SH공사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황상하 사장 직무대행·SH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료 지원에 나섰다.

29SH공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우리은행과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사가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SH공사가 우리은행에 예탁금 100억원을 예치하고 발생하는 이자를 재원으로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은행은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SH공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규 대출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승인을 득한 사업자이며, SH공사 소유의 상가 임차인은 우대 대상자로서 보증료를 추가 지원한다.

사업자 1인당 1년차 보증료를 지원하며 우대 대상자는 대출 금액별로 보증료를 추가 지원한다. 예상 지원 금액은 보증료율 1%, 대출액 3000~5000만원 가정시 30~50만원이며, 우대 대상자는 대출금액별로 5~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증료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우리은행 서울주택도시공사금융센터를 방문해 은행 내규와 심사 기준 등에 의해 대출이 실행되면, 익월 중 지원금을 받게 된다.

SH공사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황상하 SH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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