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SH공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우리은행과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사가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SH공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규 대출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승인을 득한 사업자이며, SH공사 소유의 상가 임차인은 우대 대상자로서 보증료를 추가 지원한다.
사업자 1인당 1년차 보증료를 지원하며 우대 대상자는 대출 금액별로 보증료를 추가 지원한다. 예상 지원 금액은 보증료율 1%, 대출액 3000만~5000만원 가정시 30만~50만원이며, 우대 대상자는 대출금액별로 5만~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증료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우리은행 서울주택도시공사금융센터를 방문해 은행 내규와 심사 기준 등에 의해 대출이 실행되면, 익월 중 지원금을 받게 된다.
SH공사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황상하 SH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