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9일 SH공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우리은행과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사가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SH공사가 우리은행에 예탁금 100억원을 예치하고 발생하는 이자를 재원으로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은행은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사업자 1인당 1년차 보증료를 지원하며 우대 대상자는 대출 금액별로 보증료를 추가 지원한다. 예상 지원 금액은 보증료율 1%, 대출액 3000만~5000만원 가정시 30만~50만원이며, 우대 대상자는 대출금액별로 5만~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증료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우리은행 서울주택도시공사금융센터를 방문해 은행 내규와 심사 기준 등에 의해 대출이 실행되면, 익월 중 지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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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SH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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