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7일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금고 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일반회계(1순위)는 농협은행, 특별회계‧기금(2순위)은 제주은행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선정된 금융기관과 제안받은 사항을 중심으로 다음 달 중으로 ‘도 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약정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총 3년이다.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도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중 도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용기관이면 응모 가능하다.
공고 결과 농협은행과 제주은행이 지정 신청했다. 도 금고 지정 심의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전성 ▲제주도에 관한 대출과 예금금리 ▲도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 사회 기여 등 6개 분야 36개 세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지역 재투자’ 실적 항목을 신설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03년부터 ‘금고지기’를 담당해온 농협은행이 1순위 금고로 지정됐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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