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되는 교육과정으로,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재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98호) 받아 본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며, 교육 수료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갖추게 된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체계적 관리 및 육성지원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동반성장 등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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