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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 발표…카드업계, 인하 여부 ‘촉각’

기사입력 : 2021-10-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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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수수료 2022년부터 적용

다가온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 발표…카드업계, 인하 여부 ‘촉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2022년부터 적용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이 다음달 중으로 발표된다. 신용카드 업계는 연이은 수수료 인하로 신용판매에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업 다각화와 마케팅 비용 축소에 따른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추가 인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 원가분석 전문 컨설팅업체로 선정된 삼정KPMG는 수수료 원가 분석을 마치고 카드사 적격 비용 산정 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으로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들의 자금조달비용·위험관리비용·일반관리비용·벤(VAN)수수료·마케팅비용·조정비용 등을 검토한다.

지난 2018년 일정에 비추어 보면 8~10월에 적격비용 산정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10~11월에는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마케팅 개선방향 등을 논의한다. 업계 간담회와 카드사 CEO 간담회 등도 진행한 후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현재 가맹점 우대 수수료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한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를 적용하고,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1.6%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여전법이 개정된 이후 2013년부터 적용된 수수료율은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1.8%에서 1.5%로 인하했으며, 일반가맹점은 3.6%에서 2.6%로 인하했다. 2016년부터는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은 1.5%에서 0.8%로 인하했으며, 2~3억원 가맹점의 2.0%에서 1.3%로, 일반가맹점은 2.7%에서 2.5%로 인하했다.

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수수료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적격비용을 구성하는 주요 비용 항목들이 개선돼 가맹점 수수료율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한 수수료에 인하에 따른 2022년 카드사 합산 영업이익 감소 규모는 약 5000억~1조3000억원 수준으로 분석했으며, ROA(총자산이익률)도 0.4~0.7%p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수수료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는 분석에 대해 “순이익 증가로 수수료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신용판매부문에서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비자 혜택 축소 등이 우려돼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카드노조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3년 동안 투자 중단과 인력 감축, 소비자 혜택 감소 등 비용 절감 노력이 원가에 반영돼 인하 여력으로 산출됐다”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은 2022년부터 3년간 적용되며, 새로운 개편안은 오는 2024년에 다시 마련해 2025년부터 적용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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