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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재산정 허와 실 (1)] 3년마다 반복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전쟁

기사입력 : 202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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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원가분석 사전 작업 돌입
업계 호실적 속 재인하 우려 표출

[수수료 재산정 허와 실 (1)] 3년마다 반복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전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 2012년 이후 3년마다 진행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이 올해 진행된다. 여신금융협회가 수수료 원가분석을 담당할 컨설팅 기관 선정 절차에 돌입하면서 카드 수수료 재정산 여정이 본격화된 셈이다.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들이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번 수수료 개편에서도 인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코로나에 따른 제휴사 지급 수수료와 마케팅비용 등이 줄어들면서 총비용 감소에 따른 것으로, 오히려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감소했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수수료 원가분석 담당 컨설팅 선정 돌입


카드업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들의 자금조달비용·위험관리비용·일반관리비용·벤수수료·마케팅비용·조정비용 등을 검토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분석을 수행하는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주요 회계법인에 참여를 요청하는 제안서를 보냈다.

회계법인에서 원가분석 참여 의사를 밝히면 여신금융협회는 제안서 심사를 거쳐 가맹점 수수료 원가분석 컨설팅을 담당하게 될 회계법인을 선정하게 된다.

이후 수수료 재산정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에 들어간다. 실무 TF는 여신금융협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포함되며, 통상적으로 5월에 TF를 구성했지만 이번에는 일정을 앞당겨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일정에 비추어 보면 실무 TF는 5~8월 기간 동안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원가분석을 진행한다.

이어 8~10월에 적격비용 산정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10~11월에는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마케팅 개선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어 업계 간담회와 카드사 CEO 간담회 등을 진행한 후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이런 과정 속 새롭게 산정된 수수료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최근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추가 우대 적용하는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국회에서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힘을 싣고 있다.

발의된 법안은 현행 우대수수료율의 최하 연간 매출액 기준인 3억원을 세분화해,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수수료 상한의 50% 범위 내에 추가 인하하고, 2억원 이하 가맹점은 30%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지난해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비용 절감에 따른 실적 반등으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하락했다”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는 2조 264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 증가했다.

지난 2019년에는 마케팅 비용이 많이 증가하면서 수익이 하락했으나 2020년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감소하면서 제휴사 지급 수수료가 감소하고, 대면모집 위축에 따른 모집비용도 감소하면서 수익은 증가했으나 가맹점 수수료 수익과 현금서비스 수익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년 넘는 기간 동안 13차례 인하

현재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보면 신용카드는 0.8~1.6%를, 체크카드는 0.5~1.3%를 적용하고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를 적용하고,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1.6%를 적용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한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 2018년까지 총 13차례 걸쳐 인하되고 있다.

2007년 당시 수수료율 4.5%에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영세가맹점은 2.3%로, 일반 가맹점은 3.6%로 인하됐다.

지난 2012년 여전법이 개정된 이후 2013년부터 적용된 수수료율은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1.8%에서 1.5%로 인하했으며, 일반가맹점은 3.6%에서 2.6%로 인하했다.

2016년부터는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은 1.5%에서 0.8%로 인하했으며, 2~3억원 가맹점의 2.0%에서 1.3%로, 일반가맹점은 2.7%에서 2.5%로 인하했다.

지난 2018년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과정에서 직전 3년간 금리 하락으로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감소하고, 일반 가맹점 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우대구간을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 연매출 5억원~10억원 가맹점은 0.65%p 인하했고, 10억원~30억원 가맹점은 0.61%p 인하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대응해 고비용 채널을 축소하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 카드 발급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누적 발급 매수는 1억 1373만매로 전년 대비 276만매 증가했다.

온라인 채널을 활성화하고, 지난해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신규회원 중 인터넷 모집 비중이 24%에서 37%로 확대됐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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