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실적은 크게 증가했지만 지난 2018년 수수료 개편 당시 우대수수료율이 대폭 확대되면서 신용판매 순이익은 오히려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8년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확대된 우대수수료율 적용으로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5억~10억원은 1.4%로 0.65%p 인하됐으며, 20억~30억원은 1.6%로 0.61%p 인하됐다.
또한 체크카드는 연매출 5억~10억원의 경우 1.1%로 0.46%p 인하됐으며, 20억~30억원은 1.3%로 0.28%p 인하됐다.
지난 2018년 수수료 인하 당시에도 연매출 30억원까지 우대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과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은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이 대부분으로 세금 비중이 큰 품목을 판매하는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다”며, “10억~30억원 구간은 연매출 5억원 초과 일반 사업자의 약 33%를 차지하는 구간으로 수수료 인하의 사회적 후생효과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판매부문에서 수익이 나고 있지만 순수익을 보면 지난 2013년 1조원가량에서 지난 2016년 1000억원까지 떨어졌으며, 지난 2019년에는 2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비자 혜택 축소 등이 우려돼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사가 지난해 최고 실적을 거둔 만큼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2018년에 우대수수료율을 대폭 확대한 경향이 있다며 무조건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국회에서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추가 우대 적용하는 여전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힘을 싣고 있다.
◇ 시장 변화 리스크 타개 나서
카드사는 올해 마주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타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급결제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수익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페이는 지난 15일부터 후불결제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개시했다. 후불결제 이용한도는 일괄 20만원이 부여되며, 추후 사용이력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한도가 상향된다.
후불결제 서비스는 네이버페이 결제·쇼핑 이력 등 비금융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해 금융이력이 부족한 신파일러를 대상으로 포용금융이 확대될 전망이다.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후불결제 서비스 뿐만 아니라 향후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과 마이페이먼트 사업, 종합지급결제업 등 빅테크 기업과 시장 선점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카드사는 할부금융과 리스사업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면서도 신규 사업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환경 변화에 대응해나가고 있다.
카드사는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0%를 적용받는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카드론 수익을 4조 1025억원 기록하며 1906억원 늘리며 실적을 향상시키고 있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만일 소급적용이 이뤄지면 이자가 크게 줄어 수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저신용자 7~9등급을 대상으로 햇살론카드 발급을 추진하고 있어 카드사는 건전성 관리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햇살론카드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한 출연금을 활용하게 된다.
최근 햇살론17의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하반기에 1.3%에서 5%까지 늘어나는 등 향후 연체 충당도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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