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고법 민사20부는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신반포15차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며 공사비 2098억원에 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설계 변경 등으로 대우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조합과 갈등을 빚게 됐다.
대우건설은 3.3㎡당 공사비(499만원)를 적용한 약 456억원에 설계 변경 추가 공사비 139억원을 더해 595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조합은 200억원(3.3㎡당 449만원) 증액을 주장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조합은 2019년 12월 대우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작년 4월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조합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큰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남기는 했지만 공사 중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확정될 때까지 공사, 분양 등 전체 사업 일정이 대폭 미뤄진다.
신반포15차는 총 사업비 규모 2400억원 수준으로 기존 180가구에서 재건축 후 지하 4층~지상 35층짜리 6개 동, 641가구 단지로 탈바꿈한다. 당초 신반포15차 조합은 전체 641가구 중 263가구를 내년 상반기 분양할 계획이었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