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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반대매도 연중 최대"…금감원, 주식신용거래 투자위험 '주의'

기사입력 : 2021-09-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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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발령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시 위험 유의해야"

일평균 신용-미수거래 반대매매 금액 추이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1.09.27)이미지 확대보기
일평균 신용-미수거래 반대매매 금액 추이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1.09.27)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주식 신용거래 반대매도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감독원이 27일 주식 신용거래에 따른 투자위험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8월 중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반대매도가 일평균 84억8000만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투자자의 주식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9월 13일 기준 25조7000억원으로 작년 3월 말(6조6000억원) 대비 3.9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로 하여금 주식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투자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며 "향후에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금감원은 주식 신용거래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주가 급락시 신용거래로 손실이 확대되고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신용거래의 경우 주가 급락시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 미달, 이어 반대매도 물량 증가, 이어 또다시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으로 투자손실이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담보부족시 증권사가 추가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꼽았다.

또 추가담보 미납시 증권사가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짚었다. 투자자가 기한 내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증권사는 주식을 전일종가에서 일정비율(통상 15~20%) 할인한 가격으로 매도주문하며, 이때 반대매도하는 금액은 담보부족액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금감원 측은 강조했다.

이어 담보처분금액이 신용융자잔액에 미달하면 깡통계좌가 될 수 있고, 최근 금융권 대출한도 관리 강화로 추가담보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확인 사항으로 투자손실 위험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먼저 확인하고, 신용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이 있는지 확인하기를 권고했다. 또 거래 증권사의 신용거래 설명서 및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용융자금에 대한 담보비율을 수시로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이어 담보부족 시 추가담보를 조달할 수 있는 자금원을 확인하고, 증권사가 추가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처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측은 "주식 신용거래 추이 및 민원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증권사로 하여금 주식 신용거래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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