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8월 중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반대매도가 일평균 84억8000만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로 하여금 주식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투자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며 "향후에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금감원은 주식 신용거래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어 담보부족시 증권사가 추가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꼽았다.
또 추가담보 미납시 증권사가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짚었다. 투자자가 기한 내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증권사는 주식을 전일종가에서 일정비율(통상 15~20%) 할인한 가격으로 매도주문하며, 이때 반대매도하는 금액은 담보부족액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금감원 측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확인 사항으로 투자손실 위험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먼저 확인하고, 신용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이 있는지 확인하기를 권고했다. 또 거래 증권사의 신용거래 설명서 및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용융자금에 대한 담보비율을 수시로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이어 담보부족 시 추가담보를 조달할 수 있는 자금원을 확인하고, 증권사가 추가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처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측은 "주식 신용거래 추이 및 민원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증권사로 하여금 주식 신용거래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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