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상은 일반포상 1명 3780만원과 소액포상 3명(333만원) 등이다. 거래소가 이전까지 개인에게 지급한 최대 포상액은 4090만원(2014년 3월)이었다.
부정거래란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이외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중요사항에 대해 허위·부실 표시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 ▲다른 투자자들의 행위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 등이다.
시장감시위는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에 따라 작년 10월 19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시세조종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71건), 미공개정보 이용(25건)이 뒤를 이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에서 SNS,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투자자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신고인에게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신고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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