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근 투자자 3명이 각각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손해액의 절반인 1인당 2800만~4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내부통제 기준과 위험관리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배당오류 사고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건은 삼성증권이 2018년 4월 6일 담당 직원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하면서 발생했다. 총 입고 주식이 28억1296만주로 당시 삼성증권 주식 발행 한도의 30배가 넘는 규모였다. 삼성증권을 잘못 입고된 주식을 정상화하는 수습에 나섰으나 일부 직원이 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급락했다. 투자자들은 이같은 삼성증권 배당 오류로 손해를 봤다며 2019년 6월부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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