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의 P-CBO 보증은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 제도다. 대·중견기업은 회사채 등급 BB-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신보 내부 평가등급 기준 K9(CPA 감사보고서 보유기업은 K1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보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추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쟁력 조기 회복을 견인하고자 이달 초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우대조치도 추가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기업당 편입한도를 최대 2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50억원 상향했다. 아울러 계열당 편입한도도 기존 800억원에서 13000억원으로 500억원 확대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견인해 나갈 방침이다.
신보 관계자는 “P-CBO보증에 대한 기업 수요가 꾸준한 만큼 앞으로도 다각적인 제도 개선 노력으로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경영위기 극복 자금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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