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청문회에서는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 정책,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산업 현안 전반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고 후보자는 2001년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매입하고 다음달 가족들과 함께 전입 신고했다. 이후 2002년 3월 고 후보자를 제외하고 부인과 두 아들은 인근의 압구정 현대10차 아파트로 전입했다. 2003년 2월에는 고 후보자를 포함한 가족 전원이 압구정 현대10차 아파트 새집으로 다시 옮겼다.
앞서 고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고 후보자는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유와 상황을 막론하고 국민 눈높이에서는 사려 깊지 못한 부분으로 비칠 수도 있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가 이해관계를 이유로 업무에 일부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설치법(제11조 4항)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 후보자는 한국금융지주 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과 한국투자저축은행 등은 물론 한국금융지주가 2대 주주로 있는 카카오뱅크에 관한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배제된다. 앞서 고 후보자는 지난 2016년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한국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특례인정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재직할 때도 일부 회의 참석에 자진해서 제척 심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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