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신고기간이 충분히 주어졌다며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계좌 개설 등의 신고요건을 갖춰 다음달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200여개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대형 거래소 4곳을 제외하면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해 대거 폐쇄 절차를 밟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는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절차는 은행과 가상자산사업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은행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며 “실명계정 발급에 관한 은행의 심사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과 특정금융정보법령에 따른 금융회사(은행)의 당연한 의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위험을 고려했을 때, 은행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후보자는 가상화폐 투자손실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투기성이 있어 가상자산 거래행위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가상자산은 어느 누구도 그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행위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 차례 당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 “현시점에서는 앞으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재산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래하고 있는 사업자(거래소)가 폐업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신고된 사업자로 안전하게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국민의 재산보호와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암호화폐 관련 이슈 대응 및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국회와 기획재정부 간의 면밀한 논의를 거쳐 과세 공정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상장폐지와 관련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고 후보자는 “상장폐지된 개별 코인에 따라 이유가 다를 수 있겠지만 사업자들이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코인의 거래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민간 자율 영역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용자 피해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경찰과 협조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지원 및 지원중단(상장 및 상장폐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명백한 불법 행위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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