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200여개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대형 거래소 4곳을 제외하면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해 대거 폐쇄 절차를 밟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 후보자는 “신고기간 연장은 국회 결정사항(법 개정)인 만큼, 필요시 실익과 문제점을 신중히 고려해 논의될 수 있길 바란다”며 “다만 법에 따라 충분한 신고기간이 주어졌던 만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신고사업자 정리 지연에 따른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가상화폐 투자손실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투기성이 있어 가상자산 거래행위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가상자산은 어느 누구도 그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행위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 차례 당부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쇄에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불법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예치금·가상자산 인출·이동 불가, 횡령·사기 등의 피해 발생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국민의 재산보호와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암호화폐 관련 이슈 대응 및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국회와 기획재정부 간의 면밀한 논의를 거쳐 과세 공정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상장폐지와 관련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고 후보자는 “상장폐지된 개별 코인에 따라 이유가 다를 수 있겠지만 사업자들이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코인의 거래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민간 자율 영역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용자 피해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경찰과 협조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지원 및 지원중단(상장 및 상장폐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명백한 불법 행위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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