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상 종목 등 공매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반을 묻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고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공매도는 적정가격 발견, 투자전략 다양화, 유동성 제공 등순기능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다만 주가조작 등 불법에 악용되거나 투자심리 악화과정에서 주가급락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 및 엄중한 처벌, 개인 공매도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시장참가자의 불신과 우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지난 5월 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한해서만 일부 재개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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