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5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2021년도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기금 해외채권 위탁운용 범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정안은 해외채권의 직접운용 비중을 늘려 위탁운용 수수료 등을 절감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직접운용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해외채권은 적극적 운용을 통해 채권시장 대비 높은 기대수익률을 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장이 급변동하는 상황에서 해외주식 및 해외대체투자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생겼을 때 이에 대응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 안내서는 기업과 주주와의 관계, 이사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감사기구의 역할 등에 대한 일반원칙이 주요 내용이다.
기금위 논의 결과, 작년부터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본 안내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고, 일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위 위원들의 추가 논의사항을 반영해 보완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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