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5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2021년도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기금 해외채권 위탁운용 범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해외채권 위탁운용 범위를 기존 50~90%에서 40~80%로 조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해외채권은 적극적 운용을 통해 채권시장 대비 높은 기대수익률을 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장이 급변동하는 상황에서 해외주식 및 해외대체투자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생겼을 때 이에 대응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에 관한 안내서'를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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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위 논의 결과, 작년부터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본 안내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고, 일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위 위원들의 추가 논의사항을 반영해 보완하기로 했다.
기금위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내외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장기간의 운용이 필요한 국민연금 기금 역시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들을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방식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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