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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룰이 쏘아올린 설계사 확보 전쟁…기존 수수료 보전까지

기사입력 : 2021-08-25 19:01

(최종수정 2021-08-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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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스카우트 방식 등장

사진 = 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1200%룰로 GA업계가 수익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설계사 리크루팅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영업 능력이 뛰어난 설계사를 영입 위한 수수료 상승률에 제한이 생기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체 비용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GA들은 영업력이 뛰어난 설계사를 영입하기 위해 이전 소속 GA에서 진행한 계약건에 대한 수수료를 보전해준다는 조건을 내걸며 설계사 영입에 나서고 있다. 과거 GA 소속 설계사들은 타 GA로 이직할 때 이전 계약 체결분에 대한 수수료를 포기하고 이직을 했다. 대신 이직 조건으로 계약건 당 수수료율을 높여 설계사를 영입했으나 1200%룰로 수수료율을 높이기 어려워지면서 이를 보전해준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설계사를 영입할 때는 높은 수수료율로 영입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1200%룰 시행으로 높은 수수료를 제안하지 못하자 이전 계약 수수료 보전을 내걸고 있다"라며 "대형 GA들이 규모 확대를 위해 높은 연봉, 수수료 보전, 일정 기간 이직 금지 조항으로 영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대형GA들이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설계사 확보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유능한 설계사를 영입하기 위해 설계사가 개인 SNS계정에 개인 메시지를 보내 물밑 영입 작전까지 나서며 GA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GA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 대형사에서 설계사 개인 SNS를 통해 접근하면서 GA 간 갈등이 커졌다"라며 "높은 정착지원금, 수수료 보전 등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1200%룰이 영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이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설계사 리크루팅에 사용되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보험업법상 아무런 제재가 없어 업계 간 과열경쟁이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다른 GA업계 관계자는 "유능한 설계사를 영입하기 위해 높은 정착 지원금, 연봉을 제시하는건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나 이전 계약 수수료 보장 등은 1200%룰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라며 "보험업법상에서도 이를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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