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상장협은 23일 자료를 통해 “ESG 공시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기업 부담과 향후 불필요한 전환 비용을 야기할 것이 명백하다”라며 “통일된 글로벌 기준이 마련되고 세계적 추세가 되기 전까지 ESG 공시 의무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자율적으로 작성·공시한다. 하지만 오는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2030년부터는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ESG 공시 의무화에 앞서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 총량적 평가도 선행돼야 한다”라며 “미국은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한 단계로, 우리나라 상법은 미국과 같이 주주 자본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 프랑스, 홍콩 등은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주도권 다툼 과정에서 ESG 공시 의무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유인이 있지만, 한국 금융시장은 이들과 입장 차이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상장협은 이미 도입이 결정된 ESG 공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준비 기간을 고려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일정을 연장해줄 것을 제안했다. ESG 공시 의무화 시 ▲공개의무항목 최소화 ▲중복적·반복적 공개 요구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통합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생산적 금융 ISA' 신설…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2026 세제개편안]](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803214921016190179ad4390711823514132.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