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최종 승인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앞서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 허용을 결정했다.
상장협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통과 결정이 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상장협은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따른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속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 중심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반도체 및 가전 등의 성과가 밑거름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상장협은 이에 나아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속한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장협은 “가석방으로는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경법)에 따른 취업 제한(5년)으로 경영 현장 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라며 “필요 시 법무장관의 취업제한 예외 승인 및 조속한 사면으로 글로벌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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