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한의원에서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실제로는 공진단 등 고가의 보약을 처방한 뒤 추나요법이나 치료용 첩약을 처방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 등을 꾸미는 수법으로 약 16억원의 실손의료보험금을 챙긴 것이 드러났다.
실제로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네 명의 친자매 등 KB손해보험의 실손보험 가입자 136명이 해당 한의원에서만 3억 4000만 원어치의 한방치료비를 청구한 것이 빌미가 됐다.
범행은 주로 브로커 조직에서 “공진단을 무료로 처방받게 해주겠다”, “몸보신에 좋은 한약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실손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을 모아 해당 한의원에 알선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 인한 수익은 한의원과 브로커가 7대 3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자행됐다. 브로커 조직은 수십 명 규모로 대표와 본부장 등을 둬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경찰은 1년 간의 수사를 통해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한의원 원장과 직원 등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환자들을 알선한 브로커 조직의 대표 1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KB손해보험 보험사기특별조사팀 관계자는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는 통상 허위청구, 과잉진료의 문젠데 이 건은 브로커 조직과 병원 그리고 가짜 환자가 공모한 보험사기를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보험사기는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적발, 처벌되므로 시민들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변화와 의료기관의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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