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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주] 은행 정기예금(12개월) 최고금리 연 1.50%... 케뱅 ‘코드K 정기예금’

기사입력 : 2021-08-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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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은행 기준 정기예금 세전 이자율 순위./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이미지 확대보기
1일 은행 기준 정기예금 세전 이자율 순위./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8월 1주 은행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12개월 기준 최고금리는 연 1.50%였다. 우대조건 등을 활용하면 0.10%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정기예금 가운데 12개월 기준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으로, 연 1.50%(세전) 금리를 제공했다.

코드K 정기예금은 우대 조건이 없는 상품이다. 가입 금액은 1만원 이상이며, 가입 기간은 1~36개월이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1.38% 금리를 제공한 기업은행 ‘IBK 디데이(D-DAY) 통장’이다.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금리가 높아졌다. ‘IBK 첫만남통장’ 금리도 0.01%포인트 상승한 1.34%였다. 두 상품 모두 우대 조건은 없고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IBK첫만남통장은 오픈뱅킹 전용 상품이다.

수협은행 ‘헤이(Hey) 정기예금’, 전북은행 ‘JB다이렉트예금통장(만기 일시 지급식)’,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연 1.20% 금리를 제공했다. 이들 상품 모두 우대조건은 없다.

헤이 정기예금은 1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1인 합산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여러 계좌 가입도 가능하다.

JB다이렉트예금통장은 1계좌당 100만원 이상, 1인당 총 10억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인터넷과 스마트폰 전용 상품이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100만원 이상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6~36개월로, 월·일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과 ‘쏠쏠한마이쿨예금’은 연 1.10% 금리를 제공했다.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의 최대 우대금리는 0.20%포인트다. 요구불평잔이 300만원 이상이면 우대금리 0.10%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20%포인트를 각각 제공한다.

또 전월 신용(체크) 카드 결제실적이 300만원 이상이면 0.05%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10%포인트를 우대해 준다. 가입 기간은 1~3년, 가입 금액은 500만~5000만원이다. 만 18세 이상 여성만 가입할 수 있다.

쏠쏠한마이쿨예금은 우대 조건은 없으며, 1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 ‘프리스타일예금’도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가입할 경우 연 1.10% 금리를 제공했다.

프리스타일 예금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계좌별 100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하면 3개월 1.00%, 6개월 1.20%, 12개월 1.3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개월 이상 3년 이하 일 단위로 가능하며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원이다.

기업은행 ‘IBK늘푸른하늘통장’은 연 1.09% 금리를 제공했다.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금리가 올랐다.

IBK늘푸른하늘통장은 대중교통‧친환경 차량을 이용하거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0.2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산업은행 ‘KDB 하이(Hi) 정기예금’은 연 1.05% 금리를 제공했다. KDB 하이 입출금 통장에 가입한 개인에 한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는 가입할 수 없다.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 금리도 1.05%였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 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정기예금 가입을 원한다면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 한눈에 ‘일부 제한’ 검색으로 내게 맞는 정기예금을 찾으면 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 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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