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감사원이 공개한 '자동차보험 및 손해배상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수입차 등 고가차량은 수리비용 커 손해액을 증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주 요인이지만 보험료는 국산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감사원은 이 부분을 불합리하다고 지적해 금융감독원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게다가 차량이 동일하게 파손됐더라도 수입차가 가해 차량, 국산차가 피해 차량일 때 피해차량이 더 큰 배상책임을 지고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 70% 고가 수입차 가해차량 손해배상액은 103만8000원인 반면 과실 30% 피해차량인 국산차는 손해배상액이 265만4300원으로 가해차량 25.6배가 된다"라며 "고가차량의 과도한 수리비로 오히려 피해차량이 가해차량보다 더 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수입차와 국산차 가 차량가액이 3.8배 차이가 나지만 보험료 차이는 7%에 불과하다"라며 "수리비가 상대적으로 싼 국산 중형차 평균 보험료는 23만8838원으로 수리비가 비싼 수입 중형차 21만9639원이나 국산 대형차 22만9595원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수입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신분이어도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점은 문제가 있었다"라며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맞았다"라고 말했다.
금융지주에 인수된 오렌지라이프, 푸르덴셜생명이 상반기 금융지주 비은행 순익을 견인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합병이 완료된 신한라이프도 올해 하반기 금융지주 비은행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 상반기 순익은 1920억원, 오렌지라이프는 2168억원으로 금융지주계 보험사 중에서 가장 높은 이익을 시현했다. 신한라이프 출범이 7월 1일로 되면서 상반기까지는 오렌지라이프, 신한생명 모두 개별로 재무제표에 반영됐다.
오렌지라이프와 푸르덴셜생명 모두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이익 발생이 순익에 기여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상반기 지분증권 처분익과 청산배당익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오렌지라이프 투자이익률은 3.74%로 전년동기대비 0.26%p 증가했으며 사업비율도 9.5%로 10% 아래로 관리되고 있다. 보험사 사업비율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업비율이 줄면 영업손실 규모가 축소한다.
이환주 KB금융지주 부사장은 컨퍼런스 콜에서 푸르덴셜생명 상반기 순익과 관련 "보유채권 교체 등 적극적인 수익률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이자이익을 유지하는 가운데, 저축성 상품 판매 비중 증가로 인한 신계약비 감소 등으로 보험손익이 개선됐다"라며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전략적 리밸런싱 영향으로 투자손익이 확대되며 견조한 실적을 시현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신한생명은 922억원을 기록했다. 합병에 따라 전략적으로 채권 매각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올해 신한라이프는 4000억원 순익이 예상되고 있다.
허영택 신한금융지주 CMO는 상반기 신한금융지주 컨퍼런스콜에서 "신한라이프 올해 순익 목표는 4000억원으로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신한라이프는 AML관리가 다른 생명보험사보다 우수하므로 IFRS17이 도입되면 차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협생명도 올해 982억원 순익으로 전년동기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 정비수가 협상 여전히 난항 보험업계-정비업계 줄다리기 여전
올해 첫 자동차보험정비수가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여전히 인상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도장재료비 인상폭 결정이 결렬되면서 정비업계는 다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중순 보험업계와 정비업계는 각각 기준에 따라 시장조사를 진행해 도장재료비 인상을 내놨으나 양측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보험업계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년간 도료 시장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3.8% 인상을 제시한 반면 정비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비싼 수용성 도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10% 인상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에서는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연구용역 결과를 두고 재협상을 하라고 중재한 상태다.
도장재료비 뿐 아니라 시간당 공임비를 두고도 여전히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적정 인상율은 1.9%라고 주장한 반면 정비업계에서는 9.9%가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3년 동결분에 대해서는 올해 9월 말 결정하기로 했으나 2021년 결정분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간당 공임비는 일정한 기준이 없고 부르는게 값"이라며 "인상을 한다는데에는 동의하지만 객관적인 인상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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