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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입차, 보험료 대비 보험금 2.4배 혜택 불합리”

기사입력 : 2021-07-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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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정 조치 요구

사진= 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수입차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금 혜택을 2.4배 높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비가 비싸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있지만 대물배상 보험료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감사원이 공개한 '자동차보험 및 손해배상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수입차 등 고가차량은 수리비용 커 손해액을 증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주 요인이지만 보험료는 국산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감사원은 이 부분을 불합리하다고 지적해 금융감독원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2019년 수입차 사고 건당 수리비는 289만1000원으로 국산차 114만2000원 대비 2.53배지만 국산 대형차는 소형차 1.26배, 수입 대형차는 소형차 1.35배로 나타났다. 수입차 비중 대비 지급 수리비도 전체 지급 수리비 중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나 수입차 수리비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19년 보험가입 개인용 승용차 중 수입차 비중은 13.8%지만 전체 수리비 4조8868억원 중 1조6725억원으로 34.2%를 차지했다"라며 "수입차, 대형차 등 고가차량이 많아질수록 자동차보험 총비용이 구조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차량이 동일하게 파손됐더라도 수입차가 가해 차량, 국산차가 피해 차량일 때 피해차량이 더 큰 배상책임을 지고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 70% 고가 수입차 가해차량 손해배상액은 103만8000원인 반면 과실 30% 피해차량인 국산차는 손해배상액이 265만4300원으로 가해차량 25.6배가 된다"라며 "고가차량의 과도한 수리비로 오히려 피해차량이 가해차량보다 더 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차와 국산차 간 사고도 전체 사고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실비율이 50%가 넘는 수입차와 과실비율이 50%보다 적은 국산차 간 사고도 20만9158건으로 전체 약 6.6%를 차지했다.

감사원은 고가 수리 자동차로 인한 보험금 증가 영향을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고 금감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으면서 보험료가 불합리하게 책정됐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수입차와 국산차 가 차량가액이 3.8배 차이가 나지만 보험료 차이는 7%에 불과하다"라며 "수리비가 상대적으로 싼 국산 중형차 평균 보험료는 23만8838원으로 수리비가 비싼 수입 중형차 21만9639원이나 국산 대형차 22만9595원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로인해 수입차 보험 가입자는 납부 보험료 대비 더 많은 보험금 혜택을 누려왔다. 2019년 수입차는 전체 4653억원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 보험료 241.8%인 1조1253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반면, 국산차는 2조8675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납부 보험료 78.4%인 2조2491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감사원은 현행 보험료 산정체계를 그대로 둘 경우 고가 수입차 대비 일반차량 보험료가 더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감사원은 "현행 대물배상 보험료 산정체계를 그대로 두면 5년 후 수입차 점유율이 현재보다 5.5%p 증가하면 전체 보험금 지출은 보험가입 차량 수 증가율인 27.7%보다 높은 39.3% 증가하게 된다"라며 "일반차량 보험료는 약 9.0% 상승하는 등 향후 수입차 등 고가수리비 차량 증가로 인해 일반차량 보험료는 더 상승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고가수리비 차량을 자동차사고 손해액을 증가시켜 일반차량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는 문제가 있다"라며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금감원에 요구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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