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8일 감사원이 공개한 '자동차보험 및 손해배상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수입차 등 고가차량은 수리비용 커 손해액을 증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주 요인이지만 보험료는 국산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감사원은 이 부분을 불합리하다고 지적해 금융감독원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2019년 보험가입 개인용 승용차 중 수입차 비중은 13.8%지만 전체 수리비 4조8868억원 중 1조6725억원으로 34.2%를 차지했다"라며 "수입차, 대형차 등 고가차량이 많아질수록 자동차보험 총비용이 구조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차량이 동일하게 파손됐더라도 수입차가 가해 차량, 국산차가 피해 차량일 때 피해차량이 더 큰 배상책임을 지고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 70% 고가 수입차 가해차량 손해배상액은 103만8000원인 반면 과실 30% 피해차량인 국산차는 손해배상액이 265만4300원으로 가해차량 25.6배가 된다"라며 "고가차량의 과도한 수리비로 오히려 피해차량이 가해차량보다 더 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차와 국산차 간 사고도 전체 사고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실비율이 50%가 넘는 수입차와 과실비율이 50%보다 적은 국산차 간 사고도 20만9158건으로 전체 약 6.6%를 차지했다.
감사원은 고가 수리 자동차로 인한 보험금 증가 영향을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고 금감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으면서 보험료가 불합리하게 책정됐다고 강조했다.
이로인해 수입차 보험 가입자는 납부 보험료 대비 더 많은 보험금 혜택을 누려왔다. 2019년 수입차는 전체 4653억원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 보험료 241.8%인 1조1253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반면, 국산차는 2조8675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납부 보험료 78.4%인 2조2491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감사원은 현행 보험료 산정체계를 그대로 둘 경우 고가 수입차 대비 일반차량 보험료가 더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감사원은 "현행 대물배상 보험료 산정체계를 그대로 두면 5년 후 수입차 점유율이 현재보다 5.5%p 증가하면 전체 보험금 지출은 보험가입 차량 수 증가율인 27.7%보다 높은 39.3% 증가하게 된다"라며 "일반차량 보험료는 약 9.0% 상승하는 등 향후 수입차 등 고가수리비 차량 증가로 인해 일반차량 보험료는 더 상승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고가수리비 차량을 자동차사고 손해액을 증가시켜 일반차량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는 문제가 있다"라며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금감원에 요구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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