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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가상자산 '트래블룰' 공동대응 합작법인 설립 맞손

기사입력 : 2021-06-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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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벤처(JV) 설립 MOU 체결

가상자산거래소 4사는 29일 오후 3시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트래블 룰 공동 대응 합작법인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서명했다. (왼쪽부터)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전중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 / 사진제공= 업비트(2021.06.30)이미지 확대보기
가상자산거래소 4사는 29일 오후 3시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트래블 룰 공동 대응 합작법인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서명했다. (왼쪽부터)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전중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 / 사진제공= 업비트(2021.06.30)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가 내년 3월 발효될 가상자산 ‘트래블 룰’(Travel Rule)에 공동 대응할 합작법인(조인트벤처·JV)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4사 거래소는 4사 대표들이 29일 오후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트래블 룰 공동 대응 합작법인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10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경우나 개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금융권의 경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표준화된 코드 기반으로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업계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도입해왔다. 사업자간 자율적인 정보 전송 및 공유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내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이 적용된다.

4사 거래소는 "거래소들의 협업이 필수적인 상황이나 오는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완료 후 내년 3월 트래블룰 적용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해 우선 국내 4대 거래소가 나선 것"이라며 "이번에 만들어질 합작법인은 4사가 동일 지분으로 주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4사 공동 합작법인이 제공하는 트래블룰 서비스는 최대한 개발 기간을 앞당겨 올해 안에 정식 오픈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4사 거래소는 "향후 가상자산사업자로 인가받는 기업들이 4사 공동 합작법인의 트래블룰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기업들에도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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