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제389회국회(임시회)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법안 안건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상정되는 법안은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닫기
이용우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이 해당된다.올해 5월 발의된 해당 4개 법안들은 가상자산 정의,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또는 인가 요건 신설, 시세조종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투자자 보호,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등에 대한 내용을 대체로 공통으로 담고 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등록 또는 인가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나뉜다. 이용우·양경숙·강민국 의원의 법안은 거래소 인가제를, 김병욱 의원 법안은 거래소 등록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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