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업 규제 및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한 입법 작업이 본격 시동을 건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제389회국회(임시회)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법안 안건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상정되는 법안은 가상자산업법안(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이 해당된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앞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바 있으나, 가상자산 산업이나 이용자(투자자) 보호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려는 것이다.
올해 5월 발의된 해당 4개 법안들은 가상자산 정의,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또는 인가 요건 신설, 시세조종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투자자 보호,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등에 대한 내용을 대체로 공통으로 담고 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등록 또는 인가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나뉜다. 이용우·양경숙·강민국 의원의 법안은 거래소 인가제를, 김병욱 의원 법안은 거래소 등록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상자산 법안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거쳐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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