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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27일 찬반투표

기사입력 : 2021-07-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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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최초 제시안 보다 기본급·성과금 규모 확대
임금체계 개편, 정년연장은 잠정합의안에서 빠져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현대차 노사가 20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17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올해 협상에서 임금인상, 전기차 관련 국내 투자 확대, 정년연장 등 크게 3가지를 내세웠다. 이 가운데 임금과 전기차 투자와 관련해서는 노사가 어느정도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27일 찬반투표이미지 확대보기


우선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7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350만원 ▲품질향상 및 재해예방 격려금 230만원, ▲주식 5주 ▲복지포인트 20만 ▲재래시장상품권 10만원 등 내용이 담겼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를 요구한 반면 사측은 5만원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단 노조가 요구했던 성과금 기준 변경을 이뤄지지 않았다.

노사는 '산업전환 대응 관련 미래 특별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전동화 및 미래 신사업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공장 및 연구소가 미래 산업의 선도 기지 역할을 지속하고, 이를 통해 고용안정, 부품협력사 상생, 고객·국민 신뢰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내연기관 고수익화·적기생산 등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신사업 관련 국내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신사업 사업성 등이 충족될 경우 품질향상, 다품종 생산체제 전환 등과 연계해 국내공장에서 양산될 수 있도록 했다. 내연기관 파워트레인 부문 고용안정을 위해 직무 전환 교육, 임금체계 개선 등도 지속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울산공장 노후 기숙사 재개발, 초과 연장근로 수당 개선, 학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행하기로 했다.

반면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은 사측이 '수용불가' 원칙을 이어갔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오는 27일 노조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현대차는 3년 연속 파업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 짓게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사가 자동차산업 위기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10년 만에 두번째로 3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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