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동안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이 재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15개 시중은행에서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상품을 다시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상품은 ‘금리 상한형’과 ‘월 상환액 고정형’으로 나뉜다. 금리 상한형은 금리 상승 폭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기존 대출자가 연 0.15∼0.2%포인트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정금리대출보다 금리 수준이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면서도 금리 상승 위험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다”며 “향후 금리 하락 시에는 원리금 부담 축소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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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금리 상승 폭은 2%포인트(연간 1%포인트)로 제한해 금리 급상승 때 이자만으로 원금을 초과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변동금리에 비해 연 0.2~0.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며 기존 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리가 상승해도 대출자는 장기간 월 상환액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금리가 하락한다면 원금상환이 빨라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상품들은 전국 15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수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은행권은 앞으로 1년간 상품운영 경과를 살핀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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