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0부터 100%까지 순위를 매긴 후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위 구간의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2009년 도입된 현행법상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공시가격 합산액 9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된다.
올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10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억원 미만 단위를 반올림해 정한다는 개정안을 적용하면 종부세 상위 2% 기준선은 11억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70%) 적용 시 공시가격 11억원은 시세 15억7100만원 대 주택을 의미한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공시가격 12억원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다. 주택은 시가 17억1000만원 선이다. 상위 2% 기준선이 부부 공동명의 공제금액보다 낮아 부부 공동명의 기준선은 12억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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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고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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