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지난 11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년 고지 기준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를 보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절반은 1인당 23만9643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액은 1조8148억원으로 전년 대비 8624억원(90.6%)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자가 28% 늘어나고, 공시가격이 521조원에서 722조원으로 39% 증가했기 때문이다.
1인당 평균 종부세는 273만원으로 전년도 184만원보다 89만원 늘어났다. 중간값은 49만원에서 58만원으로 9만원 증가했다. 종부세의 과세 부담은 대부분 최상위 부동산 부자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총액은 46조6010억원이었다. 시세 기준으로 1인당 100억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1인당 1억1801억원의 종부세를 부담하고 있다. 2019년 1인당 6186억원에서 두 배 가량 세부담이 늘어났다.
상위 10%로 범위를 확대하면, 상위 10%의 종부세 총액은 1조3169억원으로 전체 종부세의 72.9%를 차지했다. 1인당 1992만원으로 전년보다 761만원 증가한 것이다.
하위 10%인 6만6197명의 종부세 총액은 25억700만원으로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만7872원이었다. 2019년 1인당 2만5556원에서 1만2316원 늘어난 금액이다. 하위 20%(13만2307명)까지 확대해도 1인당 8만1288원을 부담하고 있다.
하위 80%로 확대하면 52만8967명이 2969억원을 부담했다. 1인당 평균 56만1254원을 부담한 셈이다. 전년도 47만1334원에서 8만9920원 커졌다. 하위 80%의 평균값은 전체 대상자의 중간값인 58만원과 거의 비슷하다.
고 의원실 측은 종부세 대상자는 우리 국민의 1.3%에 불과하다며 그 중에서도 상위 1%인 6000여명이 43%, 상위 10%인 6만여명이 73%를 부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상위 1%의 세부담 집중도는 2018년 30.8%에서 해마다 올라 2020년 43.2%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8월 종부세법이 개정돼 실거주 1주택자의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올랐다. 대다수 1주택자는 올해 말 고지되는 종부세 부담은 크게 변동이 없지만, 상위 1%의 종부세는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상위 1%의 세부담 비중은 50%를 상회하고 하위 80%는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의원실은 예상했다.
고용진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20만원대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종부세 폭탄론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하위 50%의 세부담 비중은 5%도 채 되지 않는다며, 중산층까지 종부세 폭탄을 맞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피력했다.
다만, 고 의원은 최근 공시가 급등으로 종부세 대상 인원이 늘어나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지 않지만 조세저항과 불안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공제액 상향 등을 통해 대상 인원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