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BC카드를 제외한 신한·KB국민·하나·우리·현대·삼성·롯데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는 총 62종의 법인카드 판매를 중단하고 부가 서비스를 축소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신용카드사가 법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이고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소기업은 총수익이 총비용만 넘으면 된다.
경제적 이익은 부가서비스와 기금출연,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가리킨다. 지난 2018년 말 기준으로 영업관행을 점검한 결과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이었으나,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4166억원으로 약 30배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법인에게만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명시된 연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업체와 10억원 이하의 음식점 등의 영세사업자에게는 계속 제공된다"고 말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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