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기존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해 규제에 나선 바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여전법 시행령 감독규정안에 따라 카드사는 법인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와 캐시백 등 경제적 이익의 총비용이 총수익보다 낮아야 한다.
또한 카드사가 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여야 한다. 다만 소기업의 경우 영세성을 고려해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어서는 기준만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대기업 등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줄어들고, 향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18년 카드사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은 6조 7000억원으로 2015년 이후 매년 10% 이상씩 증가했다. 그간 카드사가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과도한 마케팅비를 사용했고, 카드사는 법인회원에게 제공한 마케팅 비용 구멍을 가맹점 수수료로 충당한 셈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법인회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카드사의 법인회원 유치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대형 카드사와 달리 중소형 카드사에 대한 경쟁시장에서의 소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일각에서는 카드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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