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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카드사 법인회원 혜택 제한…대형-중소형사 격차 심화 우려

기사입력 : 2021-05-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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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유치 경쟁 심화…중소형 카드사 설자리 없어질 수도

오는 7월부터 카드사 법인회원 혜택 제한…대형-중소형사 격차 심화 우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경제적 이익에 대한 세부 기준이 구체화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5개월만이다. 앞으로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기존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해 규제에 나선 바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카드사에서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던 해외연수 지원과 기금 출연, 홍보대행, 무기명 선불카드 추가 지급 등의 혜택에 대해 제한을 두게 됐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여전법 시행령 감독규정안에 따라 카드사는 법인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와 캐시백 등 경제적 이익의 총비용이 총수익보다 낮아야 한다.

또한 카드사가 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여야 한다. 다만 소기업의 경우 영세성을 고려해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어서는 기준만 적용한다.

총수익은 연회비와 평균 1.8% 내외의 가맹점 수수료를, 총비용은 결제승인과 중계비용,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합을 의미한다. 즉,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비용의 합이 연회비와 가맹점 수수료의 합보다 작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대기업 등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줄어들고, 향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18년 카드사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은 6조 7000억원으로 2015년 이후 매년 10% 이상씩 증가했다. 그간 카드사가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과도한 마케팅비를 사용했고, 카드사는 법인회원에게 제공한 마케팅 비용 구멍을 가맹점 수수료로 충당한 셈이다.

금융당국의 가맹점을 위한 제도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달리, 카드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법인회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카드사의 법인회원 유치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대형 카드사와 달리 중소형 카드사에 대한 경쟁시장에서의 소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일각에서는 카드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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