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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법인회원 혜택 범위 제한…중소형 카드사, 법인회원 유치 힘들어지나

기사입력 : 2021-07-01 21:58

(최종수정 2021-07-0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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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법인회원 혜택 0.5%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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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오늘(1일)부터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세부 기준을 감독규정에 규정했다. 향후 신용카드사가 법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된다.

경제적 이익은 부가서비스와 기금출연,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가리킨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기준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이었으나, 카드사가 법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4166억원으로 약 30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카드사는 대형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했고, 이런 비용 상승이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면서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 유치에 사용하는 연간 마케팅 비용 감소해 향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법인카드 시장이 기존 점유율 순으로 고착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은 중소형 카드사의 경우 신규 법인회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카드사라서 법인회원 유치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은 추측은 억측"이라며 "대형카드사와 지주계열 카드사들이 상대적으로 회원 유치에 수월할 수 있으나, 경제적 이익이 제한됐다고 해서 법인회원 유치가 막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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