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고 비리 예방 교육을 담당한다. 지난달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 업무 및 권한 등이 정해짐에 따라 공개모집하게 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준법감시관 1인을 모집한다.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대상이다.
주요 업무는 ▲임직원의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개발 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 거래 행위 등 조사 및 결과 공개 ▲임직원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 행위 등 확인 ▲국토교통부의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업무 지원 등이다. 또한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위법·부당한 거래와 투기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부패방지 교육도 지원한다.
선발된 준법감시관은 경남 진주에 소재한 LH 본사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기본 임기는 2년이지만 근무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1년에서 5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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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LH 사장은 “준법감시관을 통해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시행해 LH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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