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7월 시행되는 개인별 DSR 규제가 이달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 가운데 이를 두고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DSR 규제 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막차 타자'라는 글들이 등장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별 DSR은 2023년 7월에 전면 적용될 예정으로 오는 7월 1단계, 내년 7월 2단계로 확대될 예정이다. DSR은 개인의 1년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제도로, 대출 시 주택담보대출와 함께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1단계는 DSR 40%를 모든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신용대출 1억원을 넘을 때 적용된다. 2022년부터는 총 대출 2억원, 2023년부터는 총 대출 1억원을 초과할 때마다 DSR 40% 규정이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 공고'를 지난 10일 공지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주택 등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로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인 경우에 한정해 장래소득을 인정한다.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무주택자로서 차주·배우자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반영하여 연소득 산정하기로 했다.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 합산이 가능하다. 최근 연도 소득에 평균 소득 증가율을 적용해 산정하되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해 합리적인 수준의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마련한 경우 해당 기준 적용할 수 있다.
DSR 산정 시 10년을 적용해온 만기는 올해 7월부터 7년으로 줄인다.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더 축소된다. 만기 기준이 반으로 줄면 차주가 매년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 부담은 늘어난다. DSR 산정 시 대출한도도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개인별 DSR 규제 발표 이후 이미 청약이 끝난 아파트 대출에 대한 적용 여부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새 DSR 규제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일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다. 서울에서 나오는 매물도 많지 않다"라며 "대출이 아직까지 가능해 수요가 몰릴 수는 있다. 하지만 수요자들은 DSR 때문에 매입에 서두르는 모습은 아니다. 이미 오른 가격을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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