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건축물 자재 중 녹색제품은 생산, 설계, 유지관리, 폐기에 걸친 전 과정에서 환경 부담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 감축, 친환경 설비 구축 등을 통해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 우수 재활용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 환경 성적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환경성 선언 제품, 저탄소 자재, 자원순환 자재, 유해 물질 저감 자재,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 등이 대표적이다.
포스코건설은 이와 함께 녹색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협력사들의 녹색제품 인증 획득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원 제도도 실행한다.
녹색제품 공급 시에 가격선호제도 적용한다. 가격선호제는 녹색제품 인증을 획득한 협력사가 입찰 시 녹색제품 우선 구매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격평가 시 5%를 우대해 업체를 선정한다. 예를 들어 입찰금액이 100원이라면 포스코건설은 이를 95원으로 산정해 평가하고, 이 업체가 낙찰받으면 원래대로 100원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녹색제품 인증을 보유한 협력사의 경우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 등록 평가 시 가점 5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신규 협력사 등록에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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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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