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금융부문 망 분리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금융당국의 IT 규제 완화와 정책적 유연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박사와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선임기자,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한치호 김천대학교 선임교수, 장성원 한국핀테크협회 사무처장,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융권 망 분리는 디도스 공격 이후 공공과 민간, 금융 부문에 걸쳐 도입됐으며, 지난 2013년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무화 됐다.
발제를 맡은 최양오 박사는 "현재 시행 중인 금융 보안 정책은 도메인(domain) 중심의 망 분리 규제로,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데이터의 중요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망 분리 의무가 부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핀테크 업체가 등장하고 빅테크로 발전하면서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금융업계의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 중인 가운데 외부 환경 변화의 속도에 부응하기 위해 금융 정책을 점검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망 분리 규제는 금융 혁신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장성원 사무처장은 "핀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사는 일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에 예전부터 핀테크 업체는 부분적인 망 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해 왔다"며 "현재 현업에서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망 분리 규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기업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개발 인력이 있어야 하고 일정 부분 망 분리를 기업의 자유에 맡겨 단계적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오명을 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실무에 맞지 않는 보안 규제인 금융 망 분리로 개발 업무의 효율성 저하와 인터넷이 차단돼 신기술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한 오픈소스와 오픈API 등의 활용과 다른 서비스와 연동하고 개발·검증하는 과정이 어려워 업무 생산성이 감소하고 개발 비용은 증가하면서 결국 IT인재의 이탈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 참석자들은 금융부문 망 분리 규제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로 금융보안 전문위원회 신설 방안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 및 개발망을 제한적으로 예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핀테크 스타트업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 ICT 기업이었기에 전자통신망법으로 분리가 돼 오픈소스 개발이 가능했다"며 "이후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 라이센스를 받게 되면서 시중은행의 망 분리 규제를 받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15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기에 규제의 틀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혁신이 이어지도록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망 분리에 대해서 개별적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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