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입한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와 당사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종이 계약서와 인감도장 대신 인터넷 공동인증과 전자서명으로 체결하는 시스템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2018년 2만7759건, 2019년 6만6614건, 2020년 11만1150건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월 기준 2.1%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대부분 공공 부문으로 체결됐으며 전자계약 중 민간 거래는 10건 중 1건 수준으로 매우 낮다.
지난 15일 직방(안성우 대표)은 ‘10주년 미디어데이’에서 ‘온택트파트너스’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서비스는 공인중개사의 협업을 통해 모든 부동산 거래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직방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 직방은 공인중개사에게 심화 컨설팅,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며 연간 50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
직방 측은 현재 전자계약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직방 관계자는 “따로 전자계약 서비스를 만들지 않고 국토부의 전자계약을 도입했다. 이는 국토부의 전자계약 활성화 취지에 동의하고 방향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국토부의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과 연계돼 실거래가 신고가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부동산 정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방(한유순·유형석 대표)은 지난 22일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 ‘다방싸인’을 공개했다. 해당 서비스는 10월 출시가 목표다. 다방싸인을 이용하면 거래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방은 전자계약 매물로 접수되면 부동산 공적장부 검토가 진행돼 계약 가능한 매물인지 사전에 확인한다. 또한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타임스탬프 등의 기술을 활용해 계약 문서의 위·변조 가능성도 차단했다.
사용자들은 간편 본인인증만 거치면 계약서에 바로 서명할 수 있다. 계약 단계마다 카카오톡 알림톡을 발송해 전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분실 소지가 있는 계약서는 최대 5년간 계약 주체만 조회할 수 있다.
다방 관계자는 “국토부 전자계약으로 체결되는 거래는 지극히 낮은 상황”이라며 “자체 개발한 다방싸인을 통해 이용자들은 호텔 예약처럼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 향후 계약금이나 잔금 송금도 다방 앱에서 이뤄지게끔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방 측은 전자계약에 대한 소정의 이용료도 염두에 둔다고 밝혔다. 이용료는 진성매물(집주인이 올리는 매물)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에서는 락인효과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직방과 다방이 목적은 같지만 다른 전략을 쓰는 이유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전자계약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는 힘들다. 국내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 1위 업체인 직방은 공인중개사를 끌어들여 새로운 수익 모델을 확보하는 모습”이라며 “직방 뒤를 쫓는 다방은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다방싸인을 통한 간단한 거래를 내세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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