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중앙회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맞춰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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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 대한 자금 공급이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과 정책서민금융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등과 연계한 보증부대출 등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와 대출금리산정체계 개선 등을 통해 채무자별 맞춤 금융지원이 가능토록 노력하는 등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포용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금리부담 완화방안’ 적용대상인 대출금리 20% 초과 차주에게는 거래 저축은행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대출 받은 차주는 20% 이하로 자동 인하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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