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저축은행이 기존 차주들에게까지 금리인하 혜택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소급적용 대상이 아닌 2018년 11월 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차주들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맞춰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소급되지 않고 신규 차주부터 적용됐지만, 저축은행업권은 개정된 표준약관 적용과 자율방안 시행 등을 통해 기존 차주들도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재식닫기박재식기사 모아보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통해 약 58만2000명 고객에 대한 약 2444억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 대한 자금 공급이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과 정책서민금융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등과 연계한 보증부대출 등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와 대출금리산정체계 개선 등을 통해 채무자별 맞춤 금융지원이 가능토록 노력하는 등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포용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금리부담 완화방안’ 적용대상인 대출금리 20% 초과 차주에게는 거래 저축은행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대출 받은 차주는 20% 이하로 자동 인하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