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다수의 업체들도 최고금리를 초과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개시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수수료를 이자로 판단하고, 차입자의 중도상환 시 수수료를 상환 날수로 환산해 P2P금융 업체 6개사가 최고제한이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P2P금융 업체 6개사는 중징계로 3~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온투업 규정에 따라 향후 3년간 온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중징계를 받은 업체들은 수수료를 이자로 취급할 수 없으며, 이자로 보더라도 상환 약정기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이 제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고, 이자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안내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운영해온 것을 문제 삼은 것은 과도한 처사다고 반박하고 있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는 23일 예정되어 있지만 오는 18일 열리는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에 안건을 부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르면 다음달 7일에 제재안이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하는 안건에 대해 안건소위에서 처리 방향을 정한 후 정례회의에 올리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9일 8퍼센트·렌딧·피플펀드 등 1호 온투업자가 탄생한 가운데 지난 14일 기준 38개 업체가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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