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다수의 업체들도 최고금리를 초과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개시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수수료를 이자로 판단하고, 차입자의 중도상환 시 수수료를 상환 날수로 환산해 P2P금융 업체 6개사가 최고제한이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P2P금융 업체 6개사는 중징계로 3~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온투업 규정에 따라 향후 3년간 온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는 23일 예정되어 있지만 오는 18일 열리는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에 안건을 부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르면 다음달 7일에 제재안이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하는 안건에 대해 안건소위에서 처리 방향을 정한 후 정례회의에 올리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9일 8퍼센트·렌딧·피플펀드 등 1호 온투업자가 탄생한 가운데 지난 14일 기준 38개 업체가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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