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일부 고객 대상으로 온라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증권사 청약 유료화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서비스 수수료 및 공모주 수수료 징수 방식 변경' 공지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서비스 등급 기준으로 '실버' 등급 미만인 고객은 오는 7일 5일부터 온라인 공모주 청약에서 2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예탁자산 기준 직전 3개월 계좌 평잔 또는 전월 말잔이 3000만원 미만인 고객이 해당된다.
다만 청약증거금이 최종 배정 금액에 미달하거나, 높은 경쟁률로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는 면제된다.
앞서 삼성증권도 오는 6월 28일부터 서비스 등급 '일반' 고객 대상으로 온라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 2000원을 받기로 한 바 있어서 청약 유료화가 증권가에 확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증권사들은 올해 균등배정 도입 이후 늘어난 청약 수요로 업무 및 전산 부담이 커진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에는 한국투자증권, SK증권이 온라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하반기 대형 기업공개(IPO) 시작으로 분류되는 크래프톤의 대표주관사다. 크래프톤은 오는 7월 14~15일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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