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 예고를 마쳤다. 관련 법안은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중복청약이 확인된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특히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할 ‘청약자’의 대상에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해 적용 대상 폭을 넓혔다.
이는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는 공모주 균등 배정 제도의 실효성과 공모주 배정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균등 배정 제도는 공모주 전체 물량의 절반에 대해 최소 청약 기준(10주)을 넘긴 청약자들이 동등하게 나눠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공모주 투자 과실을 돌려주기 위한 조치였지만,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허용되면서 청약 폭주 사태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중복청약이 금지되면 한 사람당 한 계좌 청약만 가능해지므로 공모주 청약 과열 양상도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출격하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크래프톤, 현대중공업, 롯데렌탈 등 IPO 대어들은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조항이 적용될 전망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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