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1개 업무는 직원의 별도 RPA 의뢰 요청이 없어도 업무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처리해 수행 결과만을 직원에게 알려주는 등 반복 업무 처리를 자동화했다.
이외에도 직원이 RPA에 의뢰하는 경우 ▲거래 업체의 급여이체나 퇴직연금 등록 ▲ 고객의 필요서류 안내 요청 시 RPA를 통해 고객 핸드폰으로 해당 목록 전송 ▲대량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요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번 자동화는 단순 반복 업무에만 적용되는 RPA 제약을 넘어 인공지능(AI) 기술도 결합했다.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기술이 적용된 ‘급여이체 등록 RPA 업무’는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다양한 형태의 급여이체 서식을 자동으로 내부 시스템에 맞게 편집‧등록할 수 있다. 직원은 내용 검증과 최종 이체 거래만 수행하면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RPA를 통해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화를 촉진하고 질적 생산성을 높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향후 영업점 업무에 지속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고객 상담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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