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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7종목 적발…부당이득 2000억 달해

기사입력 : 2021-06-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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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는 올해 4월부터 가동한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적발 시스템(CAMS)을 활용해 부당이득 규모가 2000억원에 달하는 혐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거래소는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높은 상위(1∼2)등급 위주로 종목들을 정밀 분석했다. 이 가운데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종목을 적발했다. 1사당 평균 300억원 내외의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다.

혐의가 드러난 종목들은 외부 세력의 경영권 인수가 용이한 소규모 기업들이다.

적발된 혐의를 분석한 결과, 혐의자들은 경영권을 인수한 뒤 주가를 상승시킬만한 테마를 형성하고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다. 이후 자금을 관계회사 등으로 유출하거나 지분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획득했다.

특히 최근에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극대화하거나, 여러 기업을 동원해 자금을 유출하는 등 부정거래의 수법이 고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A사의 경우 최대주주 등이 낮은 전환가약의 CB를 취득한 뒤 허위성 보도를 통해 주가 급등을 유도했다. 이후 CB 전환 물량을 고점에서 매도해 대규모 매매차익을 얻었다.

여러 기업이 동원된 사례인 B사는 연쇄적으로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다수의 관계사 사이에서의 지분교환과 유형자산 거래 등을 통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기업으로 자금을 유출했다.

거래소는 CAMS의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이를 본격 가동해 정기적으로 혐의 기업을 적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부정거래에 신속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또 주요 불공정 거래 유형별로 적발·분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적발 프로세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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