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9일 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을 개정하고 축약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축약제도는 복수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대상으로 계약이 만기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금액 등을 변경해 기존 거래 규모를 축소하는 제도다.
축약대상은 청산회원의 원화 및 이자율스왑(IRS) 청산약정거래다. 시행 주기는 분기별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청산잔고의 충분한 축적과 회원사 수요 등을 감안해 유연하게 조정될 전망이다.
장외파생상품은 계약간 상계가 어려워 신규 계약 누적에 계약 잔고가 계속 늘어난다. 이에 시장 참가자의 리스크 관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신규 포지션 구축에도 제약을 받는다.
거래소 측은 축약 제도 도입 시 이자율스왑(IRS) 등 청산약정거래 명목대금과계약건수 감소에 따른 리스크 축소를 기대했다. 또한 회원의 자본운용한도 증가와 백오피스 업무편의도 증대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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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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