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소비자 민원이 늘고 있는 종신보험 갈아타기(리모델링)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보험 갈아타기란 재무설계·기존 보험 분석을 이유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광고 및 상담을 뜻한다.
금감원은 특히 종신보험 갈아타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은 보장은 동일하나 사업비 중복 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만약 사망보험금을 높이고 싶다면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종신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더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울 때도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감액완납은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보험 가입금액을 줄이면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 변경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보험을 해지하기보다 보험계약대출 제도를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
리모델링으로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았는지 알아봐야 한다.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는 셈이 되고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므로 기존 보험을 장기간 유지한 후 신규보험으로 리모델링하면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청약 시 가입 거절된 질병 특약은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 질병 이력이 있으면 기존 종신보험에서 보장받던 질병 특약이라도 신규보험 청약 시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유다.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한다. 과거에 판매한 보험상품이 최근 판매하는 보험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라는 점에서 기인한 사항이다.
금감원 신속민원처리센터 관계자는 "부당한 갈아타기는 보험업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엄연한 범법 행위"라며 "리모델링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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