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해외국민을 위한 여행자 보험 상품 약관 개선에 착수한다.
정부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에서 치료 또는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개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곤란,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해외 현지 높은 치료비와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준 때문에 국내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해외출국자 급증에 대비한 국내로의 이송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외교부, 복지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부, 금융감독원 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항은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여행자 보험 상품을 실효성 있게 개선한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의 ‘현지 14일 입원조건’ 등 불합리한 상품약관을 수정하고 치료·이송비 보장한도를 상향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재는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할 경우에만 이송비 등 보험료를 지급하는 등 여행자보험 상품약관의 보상요건이 엄격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선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외교부·문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안내·홍보해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정부 내 해외환자 이송·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소방청과 함께 현지 의료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현지 치료 및 이송 지원을 위한 영사조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무조정실은 "금일 확정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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