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한금융투자는 기존 사회적기업 및 강소기업에 적용하던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50% 인하 혜택을 사회적경제기업,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목적법인으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해당하는 사업장은 확정급여형(DB) 최대요율기준 기존 연 0.39%에서 연 0.195%로, 확정기여형(DC)은 기존 연 0.45%에서 연 0.225%로 수수료가 절감된다. 수수료 인하대상 사업장은 주로 근로자 50인 이하 및 영세 사업장이다.
신한금융투자는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수수료를 50% 인하 함으로써 퇴직연금 제도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돕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운용관리기관)을 통해 신한금융투자(자산관리기관)의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도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THE COMPASS] LG전자, 로봇 사업 일원화...베어로보틱스 상장 가능성↑](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07150838065440a837df6494211521828.jpg&nmt=18)


![기관 '이오테크닉스'·외인 '주성엔지니어링'·개인 '알테오젠' 1위 [주간 코스닥 순매수- 2026년 8월31일~9월4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04202947047430179ad439072211389183.jpg&nmt=18)
![[THE COMPASS] 하나증권, ‘반토막 주관’ 1위 불명예…오버 프라이싱 대표 사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04150356027390a837df6494211521828.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