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는 기존 사회적기업 및 강소기업에 적용하던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50% 인하 혜택을 사회적경제기업,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목적법인으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통계에 따르면 50인 미만 가입대상사업장 중 25.6%만 퇴직연금을 도입했다. 이는 90%이상 도입한 3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금융투자는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수수료를 50% 인하 함으로써 퇴직연금 제도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돕기로 했다.
박성진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사업본부장은 “영세사업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고자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수수료 50%인하 대상을 확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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