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택은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750가구, 영구임대주택 250가구다.
국민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3인이하 가구 기준 436만8000원) 이하, 총자산가액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검단 AA-5블록은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주거약자용 주택(29B형 28가구)을 제외한 총 배정호수의 80% 이상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일반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한다.
오는 14일~18일에 순위별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서류제출 대상자를 24일에 발표한다. 입주자격 조사, 검증을 거쳐 9월 30일에 당첨자를 발표하고 10월 18일~21일 계약체결, 2022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영구임대주택은 26A형 198가구, 26B(주거약자)형 52가구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경우 임대보증금 256만원, 월임대료 5만1000원, 그 외 대상자는 보증금 1568만원, 월임대료 10만6000원이다.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지난 5월 27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자산 보유 기준과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26A형 우선공급 15가구는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이, 19가구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다.
26A형 일반공급 물량은 164가구로,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다.
26B형 52가구는 주거약자용으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LH 청약센터가 아닌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입주대상자는 10월 8일 인천광역시 홈페이지·LH 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10월 26일~28일 계약체결, 2022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국민·영구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해 전세난 속에서 인기가 많다”라며 “입주 자격에 해당된다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의 주거사다리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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