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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양주회천 공공분양주택 2299 가구 동시 분양

기사입력 : 2021-06-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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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8블록 1304가구, A21블록 995가구 공급…2개 단지 중복 청약 가능

양주회천 신도시 공급주택 위치도. / 자료=LH이미지 확대보기
양주회천 신도시 공급주택 위치도. / 자료=LH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회천 신도시 공공분양주택 2단지를 동시 분양한다.

LH는 지난달 31일부터 양주회천 신도시 A18·A21블록 총 2299가구의 공공분양주택 동시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양주회천 A18블록 1304가구, A21블록 995가구 공공분양주택이다.

A18블록 공급호수는 총 1304가구이며 타입은 74A 372가구, 84A 699가구, 84B 233가구다. 공급가격은 가구당 평균 3억8400만원, 3.3㎡당 평균 1100만원 수준이다.

A21블록은 74A 296가구, 84A 493가구, 84B 186가구 84C 20가구 총 995가구를 공급한다. 공급가격은 가구당 평균 3억7500만원, 3.3㎡당 평균 1100만원 수준이다.

신청 자격은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인천·경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신청자는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공급유형별 가입 기간, 저축액, 납입횟수 등 충족 요건이 상이하다.

공급유형은 특별공급(▲이주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과 일반 공급으로 구분된다. 동일 순위 내 경쟁 발생 시에는 양주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비율만큼 우선 공급 된다. 유형별 지역 거주자 공급비율은 상이하다.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 특별공급 신청대상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이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공급은 별도 소득·자산 보유 기준 충족 요건이 없다. 일반공급의 경우 자격에 따라 신청순위가 상이하다. 1순위 내 동일 지역 경쟁 시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 총액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된다.

두 개 단지를 중복 청약할 수 있다. 제한사항으로는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기간 3년이다. 거주 의무 기간은 없다. 주택 입주는 A21블록은 2023년 11월, A18블록은 2024년 1월 예정이다.

청약접수는 오는 15일~18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A18·A21블록 각각 다음 달 5일, 6일이다. 계약 체결은 9월 6일~17일이다. 청약접수일은 공급유형별로 다르다. 계약 체결은 전자계약과 현장계약으로 구분·진행돼 계약 체결 기간이 상이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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