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4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단독 재판부는 지난 3일 교보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교보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700억원대다.
보험사들이 잇따라 패소하면서 삼성생명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재개된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는 삼성생명과 금융소비자연맹 등 가입자들이 변론 기간을 충분히 가져가는걸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당시 삼성생명은 가입자들이 예정이율 설명을 들었고 은행 창구에서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 지급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가입자들은 은행 예금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했으며 약관 상에 설명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은 2017년 삼성생명 가입자가 삼성생명 즉시연금 지급 규모가 최저보장이율에 미치지 못한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게 발단이 됐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이 약관에 연금 산출액은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며 가입자에게 과소지급한 부분을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삼성생명 미지급금 규모는 4300여억원이다. 현재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에게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삼성, 한화, KB생명 판결이 남아 있다. 농협생명만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가입자를 상대로 승소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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