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가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변론을 진행하고 삼성생명, 가입자 입장을 들었다.
재판부는 "충분한 변론 기일을 가지려고 한다. 추가 변론 기일은 6월 16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양측은 양측은 약관 해석, 상품 이해도를 두고 첨예하게 다퉜다.
한 가입자가 금리 인하로 연금이 줄어들자 최저보장이율을 보장해준다는 설명과 다르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최저보증이율은 보험회사가 떼가는 사업비를 제외한 운용수익 전체지만 가입자는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그동안 과소지급된 월 마다 지급되는 월 적립금과 만기금을 모두 달라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들이 대부분 은행 창구에서 가입했다는 점, 가입설계서를 수령했다는 점을 들어 즉시연금 상품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약관에도 지급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즉시연금 가입자 법률대리인 측에서는 은행 창구에서 가입할 때 예금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며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관이 불명확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도 강조했다.
즉시연금 가입자 법률대리인은 "즉시연금을 가입했을 때 원고 80% 이상이 예적금이 만기돼 은행에 방문했다가 창구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저축상품으로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라며 "약관에도 연금지급은 '계산'이라는 두단어 하나로만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다. 약관이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을 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요청에 따라 즉시연금 변론은 6월 16일에 다시 속행하기로 했다.
즉시연금 소송은 가입자가 금감원에 민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감은원 2017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이 약관에 연금액 산정 방법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분조위 이후 금감원은 삼성생명 뿐 아니라 유사사례 16만건 이상에 일괄 구제를 요구했다.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한화생명이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이다. 지난 1월에 진행된 동양생명은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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